학과소개

인권 및 윤리위원회

학과 내에서의 성평등 및 인권 관련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cauellright2019@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서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 유지의 원칙을 지키면서 안전한 장소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허위 제보는 법적인 제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인권 및 윤리위원회]에 관한 규정

1. 목적과 역할

  • 1) 본 위원회는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구성원들의 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감수성을 높이고 학과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건강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본 위원회는 학과 내의 성평등과 인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살피고 예방 교육 실시와 사건 처리에 대한 조력을 담당한다.

2. 구성과 활동

  • 1) 본 위원회는 전임교수 3인, 대학원생 1인, 학부생 2인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과장, 대학원 대표, 학생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임받은 위원이 대신 참여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장이, 부위원장은 학생회장이 각각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3) 정기 회의를 1년에 4회 실시하여 학과 공동체의 성평등과 인권 실태에 관한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는 소통의 창구로 삼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전임교수 위원 2인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예방 교육 실시

  • 1) 학교에서 제공하는 예방 교육과는 별도로, 연 1회 이상 교강사를 비롯한 학과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학문 공동체 내의 성평등과 인권 보장을 위한 자체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2) 예방 교육은 강연, 토론, 간담회, 서면 교육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사건 처리에 대한 조력

  • 1) 학과 내에서 성평등과 인권을 침해하는 피해 사례가 인지될 경우, 본 위원회 혹은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은 피해를 호소하는 구성원에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알리고 설명해 준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학과, 인권센터 및 교무처와 협의하여 수업배제 혹은 상호 분리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조력한다.
  • 2) 피해를 호소하는 구성원이 학과 공동체 내에서의 해결을 원하고 사안의 성격이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는 교수진 혹은 학생회와 협의하여 자정을 위한 노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한다. 이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비밀 유지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한다.
  • 3) 학과 외부에서 사건의 해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론화될 경우, 본 위원회는 교수진 및 학생회와 협의하여 학과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와 학과 내에서의 원활한 소통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