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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학년도 2학기 재입학 ·복학 · 휴학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6-04
조회수 2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 사무실입니다.

2025학년도 2학기 재입학, 복학, 휴학 신청 일정 전달드립니다. 첨부된 세부 일정 및 요건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재입학 일정

신청기간: 2025. 7. 1.() ~ 2025. 7. 4.(매일  오전 9시 오후 4

 

신청방법(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또는 학과 비치 양식 작성)

재입학 원서 작성방문접수 또는 메일접수(소속 단과대학 담당자 확인 후 접수)

※ 학사경고제적자 및 징계경력이 있는 자의 재입학학과장 면담 필수(사전에 면담 일정 및 상담방법(방문면담, ZOOM 면담또는 전화 면담 등조율 후 방문)

 

신청요건

학사경고제적 및 자퇴자제적 후 1년이 경과 된 자

미등록 제적자미복학 제적자는 1학기 이후 신청 가능

학사경고 제적자는 1년 이상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 가능

 

재입학 여부 확인 2025. 7. 23.()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개별 안내

 

유의사항

퇴학자재입학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자재학연한이 초과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재입학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여석이 없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2. 복학 일정

가. 신청기간: 2025. 7. 22.(화) 오전 10시 ~ 2025. 7. 29.(화) 오후 6시


신청방법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복학신청허가(교학지원팀)확인(학생본인)

 

제대복학 제출서류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하여 복학 신청 시 업로드 필수

(입대일 및 전역일 기재된 서류여야 함)

전역일이 복학 신청 기간 이후인 경우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 가능추후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에 전역증 사본 추가 제출 필수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

(부대장 확인서)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할 수 있음 (복학신청 기간 내 신청)

- 개강일부터 전역일까지 휴가 사용을 통한 출석이 가능한 경우증빙자료(대장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 가능. (단 전역 이전 수업일에 부대 복귀 상황 발생 시 해당 일자는 출석 인정 불가(복학신청 기간 내 신청)

 

. 학사경고 휴학자의 경우복학 시 레인보우시스템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복학 신청 및 처리 가능

레인보우시스템 접속인증/진단학습클리닉학습동기유형검사(MST) 및 자기조절학습검사(SLT) 실시 검사결과지 표지를 캡처하여 포탈 e-상담센터에 업로드 (부서 학사팀’ 지정)

 

3. 휴학 일정

신청기간: 2025. 7. 22.(오전 10 ~ 2025. 9. 26.(오후 6

(※ 매일 23~01시까지는 은행 점검 시간으로 인해 처리가 불가하오니 해당 시간을 피해 휴학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허가(교학지원팀)확인(학생본인)

 

입대휴학 제출서류

입영통지서 사본 1(군복무 중인 경우는 복무확인서)를 스캔하여 휴학 신

청시 업로드 필수(입영일 및 입영부대 기재 된 서류)

방문 제출소속대학 교학지원팀(휴학신청서 및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제출)

 

창업휴학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신청자격

1)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2) 창업교육과정(정규교과)3학점 이상 수강한 학생

3)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학생

- 창업휴학은 기술창업 및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에 한하며, 금융, 부동산숙박, 서비스 업종 등은 제외함.

- 제출서류: 창업휴학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현장점검신청서, 기타 필요자료(요청 시) 포탈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반드시 1개 파일로 통합하여 업로드해야 심사 가능.

- 신청기한: 휴학신청 마감 14일 전까지 신청완료 요망(현장조사 일정 필요)

-

. 기타

상기의 휴학신청 기간을 지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 신청을 하는 경우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인  2025128()까지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제출서류

1) 질병: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2) 기타: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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