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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2월 학부 졸업대상자 졸업사정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30
조회수 3750
첨부파일

2023년 2월 졸업대상자의 졸업사정 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일정

 구분

일정 

졸업사정 

2023.01.06.(금) ~ 31(화) 

졸업사정결과조회

2023.02.01.(수) 10시 부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졸업사정 결과 이의신청

2023.02.01.(수) 10시 ~ 03(금) 24시 

졸업증명서 발급

2023.02.13. (월) 오후 2시 이후 

 

 

2. 졸업사정 결과 조회

가.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졸업사정현황조회(학부) > 졸업사정결과 

나. 2023년 2월 졸업사정 대상자만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

가.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졸업사정현황조회(학부) >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에 이의신청 사유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나. 이의신청 내용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담당자 확인 후 답변합니다.

다. 포탈을 통한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상세한 졸업사정내용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 신청대상

 1) 대상 :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2023년 2월) 및 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졸업사정 결과 수료예정 및 졸업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불가

 2) 제외 : 기수료자(단순유예자 제외), 조기졸업 신청자, 의학부, 약학부 및 간호학과 재학생

나. 신청방법 :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다. 신청유형

 1) 추가등록 : 학업연장자로 다음 학기 등록 필수

 2) 단순유예 : 수료생 신분으로 등록 불가

라. 유의사항

 1) 유예기간 : 재학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최대 4회 (단, 건축학 전공은 5회)   ※ 재학연한이 없는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2) 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3) 단순유예자가 유예연장 시 추가등록으로 변경할 수 없음

 4) 추가등록을 허가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유예를 취소하고 졸업자로 처리함

 5) 유예를 허가받은 자는 유예기간 학기 중 취소할 수 없음

 

5. 기타

가. 학부의 8월 졸업자는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 통합하여 실시합니다.

나. 졸업장 배부는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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