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어학대체 요건 시행세칙 변경에 따른 적용시기 안내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어학대체 요건 시행세칙 변경에 따른 적용시기 안내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변경된 조건의 적용에 있어서 학생분 들의 원활한 졸업을 위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한 적용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하오니 참고 하시어 졸업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변경된 내용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3장 수업·장학·논문 제출 자격시험 제4절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제81조(외국어시험 과목)
제②항 영어강의A 개설과목을 B학점 이상의 성적으로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외국어시험대체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외국어시험(영어, 한국어)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삭제 2014.12.1.>
-> 해당 항목 2014.12.1.에 삭제
하지만 해당 항목의 삭제로 인하여 이 조건으로 어학시험을 대체하려고 준비하신 학생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자 2015학년도 1학기 까지는 서류를 접수하고자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 세부사항
가. 대상자 : 2015학년도 1학기 까지 영어강의A 개설과목을 B학점 이상의 성적으로 12학점 이상 이수 또는 이수예정자.
나. 접수기간 : 2015학년도 1학기 종료시 까지
2. 유의사항
가. 2015학년도 1학기가 종료 후 해당방법으로 대체 불가함.
나. 2015학년도 1학기 이후에는 영어성적대체, 영어시험합격, 여름어학강좌 등의 방법으로만 논문제출자격 중 어학시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