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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2021년 2월 졸업 관련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1-13
조회수 325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 사무실입니다.

 

2021년 2월 졸업 관련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공지드립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 링크: https://www.cau.ac.kr/cms/FR_CON/BoardView.do?MENU_ID=100&CONTENTS_NO=2&SITE_NO=2&BOARD_SEQ=4&BBS_SEQ=224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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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신청기간

 

 2021. 2. 1.(월) 오전 10시 ~ 2.(화) 오후 5시

 

 

2. 신청대상

 

 가. 대상 :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2021년 2월) 및 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졸업사정 결과 수료예정 및 졸업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할 수 없음

 나. 제외 : 기 수료자(학사학위취득유예-단순유예 제외), 조기졸업 신청자, 의학부, 약학부 및 간호학과 재학생

 

 

3. 신청방법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에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뉴얼을 필독할 것)

 

 

4. 신청유형

 

  가. 추가등록  또는 단순유예 중 신청

    ※ 추가등록을 선택한 학생은 반드시 정규학기를 수강해야 하며 단순유예는 수강신청을 할 수 없고 중도에 추가등록으로 변경할 수 없음

 

 

5.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결과 확인 방법

 

 가. 결과확인:  2021. 2. 3.(수) 오후 2시 이후

 나. 확인방법: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 로그인→학사마당→졸업신청→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결과 조회(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뉴얼을 필독할 것)

 

 

6. 유의사항           

  가. 유예기간: 재학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최대 4회 (단, 건축학전공은 5회)

    ※ 재학연한이 없는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나.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

 다. 유예취소

    - 추가등록 신청자가 등록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를 취소하고 졸업자로 처리

    - 유예를 허가 받은 자는 유예 기간 학기 중 취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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