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중앙대 LINC+] 2021학년도 계절학기(동계) 현장실습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05
조회수 3002
첨부파일

[중앙대 LINC+] 2021학년도 계절학기(동계) 현장실습

동계 현장실습은 재학생이 12/22~2/28 기간 내에 인턴십을 진행할 경우, 기업에서 위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학점인정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 또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턴십을 현재 진행하지 않더라도 방학기간 내 인턴십 일정이 잡혀있는 학생은 02-820-6840으로 연락바랍니다.

 

가. 운영일정

기간: 2021.11.03 ~ 2021.12.31

내용: 실습생 홍보 및 모집, 실습생 이력서 검토 및 면접

기간: 2021.12월 ~ 2022.02월

내용: 실습기간

비고: 기업 일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나. 현장실습 학점

    1) 재학생 2~4학년에 한하여 실습 종료 후 학점 인정

    2) 4주(160시간 이상) 실습 후 2학점 인정

    3) 8주(320시간 이상) 실습 후 3학점 인정

 

다. 현장실습 신청

    1) 중앙대학교 현장실습 통합관리시스템 가입 및 운영계획서 작성

    2) 시스템 주소 : http://placement.cau.ac.kr

 

 라. 요청 사항

  1)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에 의거하여 대학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함.

        이에 현장실습생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 기업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2) 현장실습지원비 유급 의무화, 최저임금 75/100 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 권장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호)에 의거하여 현장실습 운영 시,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에 75/100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

    →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실습기관은 실습 과정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 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

  3) 현장실습 현장방문지도 실시 의무화

      →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학교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운영사항의 적합성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및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도입에 따른 표준 양식 작성 요청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은 표준현장실습 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 협약서를 작성 후 이메일 송부 (jhyeouj@cau.ac.kr / hana1124@cau.ac.kr)

      ※ 상기 요청사항에 협조가 어려운 기업은 담당 부서에 별도 연락 바람.

 

 

중앙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턴십 제도와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절차

 

- 학생

 

1) 실습신청: 현장실습 통합관리 시스템 내 온라인 신청

2) 실습협약 및 사전교육: 선발 후 실습협약 및 OT 진행

3)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b-edi.kcomwel.or.kr/main.do)에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발급 후 제출 (이메일 제출)

4) 실습 시행: 주간보고서 작성

5) 중간점검서 작성: 중간고사 기간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간점검서 제출 (구글폼 제출)

6) 실습 종료: 현장실습 통합관리 시스템 내 종합보고서, 실습후기 및 수료증 온라인 제출

7)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최종 확인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b-edi.kcomwel.or.kr/main.do)에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발급 후 제출 (이메일 제출)

8) 학점인정: Pass/Fail 

 

 

1.현장실습 신청절차

 

1) (기업담당자/실습기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학교에 전달 / 이메일(jhyeouj@cau.ac.kr / hana1124@cau.ac.kr) 회신바랍니다.(실습기간 전 제출이 원칙)

2) (대학) 운영계획서 검토 후 중앙대학교 현장실습 통합관리 시스템 http://placement.cau.ac.kr / 에 가입 및 참여신청서 작성(실습기간 전 작성이 원칙)

3) (학생) 해당 사이트에서 이력서 작성 란에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통장사본 저장 후 해당 기관 조회 후 실습참여신청 

4) (대학) 학생이름을 확인 후 선발처리

5) (기업담당자,학생,대학)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첨부파일) 진행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이하 ‘고시’에 의거하여 '산학협동인턴십 및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협약서' 관련 절차를 안내하드리오니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 jhyeouj@cau.ac.kr  / hana1124@cau.ac.kr 로 협약서 작성 후 전달 부탁드립니다.

    1) (기업담당자/실습기관)실습기관 협약 내용 확인 후 기업 직인 또는 기업  담당자 서명 및 출근한 학생의 서명 후 총 3부를 중앙대학교 LINC+사업단 현장실습 담당자에게 우편송부 

    2) (대학)LINC+사업단 직인 날인 후 총 2부를 실습기관에 우편 송부

        (우편송부 이외에 이메일 회신도 가능하오니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6)(학생)[산재보험가입증명원]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eb-edi.kcomwel.or.kr/main.do )에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발급 후 학교에 제출 (실습시작 후 일주일 내로 제출이 원칙) 이메일로 제출바랍니다.

7)(학생)[실습 사전 오리엔테이션]

 - [기본예절교육 및 안전교육]→각각  [교육이수] 클릭 →[교육완료]

8)(학생)[중간점검서] 제출

- 중간점검서(구글폼) 작성하여 제출

- 현장실습은 4주 신청학생은 실습 2주차가 끝난 시점에 제출 / 8주 신청학생은 실습 4주차가 끝난 시점에 제출

 9)(학생)[보고서관리] 보고서 작성 시작(중앙대학교 현장실습 통합관리 시스템([http://www.placement.cau.ac.kr%29/]www.placement.cau.ac.kr) 내 작성 요망

- 주간보고서: 글자 수 제한은 없으나 모든 주를 성심성의껏 작성 (사이트 업로드)

- 종합보고서: 3가지 항목으로 되어있으며, 각 항목당 200자 이상 작성 (사이트 업로드)

- 실습후기:  글자 수 제한은 없으나 성심성의껏 작성 (사이트 업로드)

- 인턴확인서(수료증): 실습종료후 발급받으시고, 해당 증명서에  인턴 실습기간이 명시 되어야 하며, 회사직인이 날인 되어야 합니다. (사이트 업로드)

- 산재보험 최종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eb-edi.kcomwel.or.kr/main.do )에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발급 후 학교에 제출 (이메일 제출)

10) (기업담당자/실습기관)표준 현장실 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 제출 : 이메일 제출

목록

공지사항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장학] 2022학년도 1학기 하티켐 장학금 선발 안내(~1/25) 2022-01-04
다음글 [장학](선발요건 수정 및 신청기간 연장)중앙사랑A 장학금 추가 선발 안내(~1/25)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