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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2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2-16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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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 사무실입니다.

 

2025학년도 2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아래 공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202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2. 원서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 2025. 12. 31.(수)까지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 기한엄수! 제출 기한 이후 제출불가 

(복수전공 교직이수자의 경우 무시험검정원서에 복수전공(교직) 내용 작성하여 주전공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복수전공학과 사무실 제출 불요.)

가. 우편 제출 가능 (단, 우편 발송 전 서류 또는 작성내용에 1)누락이 없는지, 2)구비서류 순서가 맞는지 확인 후 소속학과 사무실로 발송)

나. 12월 13일(수)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3. 제출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1 서식]

   ② 성적증명서 1부 (※ 인터넷증명발급 이용시, 전자증명서(PDF) 출력본은 원본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출력증명서로 제출할 것)

   ③ 수강신청 확인원 1부: 포탈 → 강의마당 → 수강신청확인원에서 2025-2학기로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 도장 필요 없음. 수료생은 미제출)

   ④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수료증명서 불가)

       (※ 인터넷증명발급 이용시, 전자증명서(PDF) 출력본은 원본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출력증명서로 제출할 것)

   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결과통보서 1부 [https://edu.cau.ac.kr/teaching/community/notice/View.asp?IDX=5108&start=&search=&searchkey=]

   ⑥ (간호학과만 해당) 간호사 합격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추후 제출

   ⑦ (식품영양전공만 해당) 영양사 합격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추후 제출)

   ⑧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1부

   ⑨ (사법대학 편입생만 해당)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원본) 1부

   ⑩ (사범대학 편입생 학생 중 전적대학 이수과목 학점 인정을 받은 경우) 전공 및 교직과목학점인정서 원본 1부

       (※ 전공 및 교직과목학점신청서의 경우 재학 기간 중 소속학과(전공과목) 및 교직팀(교직과목)의 확인을 받은 서류)

   ⑪ (2급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편입학한 학생만 해당) 교원자격증 2급(사본)

       ※ 제반 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단,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결과통보서는 1년 이내 발급분까지 유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4. 기타 요건

   가. 성적기준 충족

       ①'09 ~ 12'년 입학자: 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②'13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전체 평균 75점, 교직과목 전체평균 80점 이상

   나. 교과과정의 변경 등으로 동일명칭의 기본이수과목 [https://edu.cau.ac.kr/teaching/info/sub04.asp]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 [https://edu.cau.ac.kr/teaching/community/form/View.asp?IDX=27&start=&search=&searchkey=]를 학과사무실에서

   확인받은 후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마.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단, 사범대학생 중 '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총 4회 이상 이수 필요)

   바.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

   사.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 중 합격자에 한해 학위증과 같이 교원자격증 수령가능

   아. 무시험검정원서 심사 중 결격사유가 있는 학생에 한해 개별 연락예정

 

5. 문의: 교직팀(teaching@cau.ac.kr, 02-820-645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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